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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설립목적및비전

  • 설립 취지

    1. 양성평등법 제47조 제2항
    2. 서울특별시 성 평등조례 제 29조
    3. 서울특별시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12조

    상기 항목에 의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공 및 취업 알선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 비전

    능력 중심교육, 열린 취업 서비스, 천명의 만족, 만 명의 행복

  • 미션

    도전, 성장, 변화를 통하여 여성의 행복을 추구한다.

  • 사업

      1. 직업능력개발훈련
      1. 취·창업 지원 서비스(취업·알선·상담·정보제공)
      1.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1.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