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자립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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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 여성 인턴제 목적
- 인턴 기간을 통해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를 마련
-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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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참여업체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체도 가능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세무 등)
- 지침상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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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지원내용
- 근무조건
- 전일제 새일 여성 인턴: 주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 이상
- 시간제 새일 여성 인턴: 주 20~35시간 미만, 4대 보험 가입 필수, 최저시급의 130% 이상
- 지원내용
- 1인 총액 300만 원 한도(기업 240만 원, 인턴 60만 원)
- 참여업체 3개월간 매월 80만원 지급
- 인턴3개월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되어 3개월 경과 시 취업장려금 60만원 1회 인턴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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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참여업체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
- 참여자 : 참가신청서, 구직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