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 중도 퇴소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제 18조 제3항 관련 - 2007. 3. 23 시행령)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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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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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의 원에 의한 경우 | 교육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수강료의 전액 |
등록 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등록 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등록 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되지 아니함 | ||
교육 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전액환불 | |
교습 개시 이후 | 잔여 개월 환불 (그달은 1개월 이내인 경우 규정 적용) |
(단, 학습자의 원에 의한 반환 사유 발생일은 반드시 학습자의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