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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환불 규정 안내

    1. 환불신청 방법

      1. 1. 내방 결제 시 : 방문 취소(센터 내 ‘교육비환불신청서’ 작성)
      2. 2. 온라인결제/모바일결제/온라인입금 시 : ‘교육비환불신청서’ 작성하여 팩스(02-925-5195) 또는 이메일(d-2020@hanmail.net)로 접수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지

      이 기준은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 중도 퇴소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수강료 반환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제 18조 제3항 관련 - 2007. 3. 23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 상세명세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의 원에 의한 경우 교육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수강료의 전액
      등록 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 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 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함
      교육 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전액환불
      교습 개시 이후 잔여 개월 환불
      (그달은 1개월 이내인 경우 규정 적용)

      (단, 학습자의 원에 의한 반환 사유 발생일은 반드시 학습자의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임.)